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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2
유사경력합산 (유사경력합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최초 임용 시 부여된 경과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된 경과와 관련된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유사경력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경과 변경은 보직에 대한 변경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결’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과는 일반직공무원의 전직과 유사한 성격의 임용으로 보기 어렵고, 경과가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 및 피소청인의 진술 등에 따르면, ‘경과’를 해석함에 있어, 업무전문가 발굴을 위한 경과변경은 업무 특수성에 맞는 기존직렬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전문가 변경의 일환으로 봐야하며, 다른 기관에서도 전과를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과 변경을 이유로 호봉을 재획정 한 사례가 없고, 전과로 인해 호봉이 재획정 되는 경우에 최초 임용 시 부여된 경과에 따라 인정되었던 유사경력이 오히려 불인정 처리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경과로의 이동을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자격 등을 활용하고, 전문성 확보라는 경과 변경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 한 점, 소청인 소속 기관의 ‘자체양성 ○○경과(직별) 변경 계획’을 보면, 현장 업무역량 강화 일환으로 자체 양성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목적에 맞는 특임(직별)경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과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전직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과 변경이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