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3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423
호봉정정 (호봉정정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 정정 시 소청인의 임용 전 단시간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비동일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7할 인정, 2년 2월)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경력에 대해 재심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근무경력(월 170시간)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 근무시간(월 174시간)과 동일하지 않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의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력을 불인정하여 소청인의 호봉을 정정처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경력에 대해, 해당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는 소청인 근무시간과 정규직 근무시간이 동일하지 않아 비상근 경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의 경력이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실제적인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확인이 필요함에도, ‘월 근무시간’이라는 1가지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및 이 사건 일건 기록, 심의 시 소청 당사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0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해당 근무경력의 경우 ‘상근’ 요건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상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른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