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6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 회식 후 소청인의 원룸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후배 직원인 피해자 A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앉아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나랑 자자’고 말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찰 조사 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발생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음을 고려하여 입건유예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이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준하는 신체적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