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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9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근속승진 (근속승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제정된「공무원 임용규칙」제5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오류를 범한 결과, 소청인의 근속승진임용 가능일보다 3년 5개월이 빠른 일자에 근속승진 임용한 사실이 인사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은 착오 임용 된 사항에 대해 정기인사감사에서 부적정한 승진임용으로 지적되자 이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근속승진임용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퇴직 후 재임용되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한 공무원들에 비해 소청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등 처분청의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근속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인사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