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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218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00611 | ||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112신고 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폭행의 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통보받은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소청인의 출석 진술 등에 따르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갑작스러운 첫째 자녀의 희귀성 난치질환 판정 및 치료, 둘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긴 업무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 및 우울증상이 있던 상황에서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112신고하면서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우울증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전에 소청인에게 폭력 이력이 전혀 없고, 본건 역시 소청인이 배우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적 비위인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