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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1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611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112신고 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폭행의 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통보받는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소청인의 출석 진술 등에 따르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소청인 첫째 자녀의 갑작스러운 희귀성 난치질환 판정, 둘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배우자의 우울증 발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서로 간 갈등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배우자가 112신고하면서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배우자가 소청인에게 가한 상해를 방어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전에 소청인에게 폭력 이력이 전혀 없고, 본건 역시 소청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적 비위인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