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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2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507
기타불이익처분 (유사경력 호봉인정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ㅇㅇ.ㅇㅇ. 경력경쟁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이 공직 임용 이전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호봉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전력조회 및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소청인의 신청 내용 중 일부인 총 ㅇㅇ년 ㅇㅇ개월 ㅇㅇ일을 인정하여 20ㅇㅇ.ㅇㅇ.ㅇㅇ. ‘ㅇ호봉’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이를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초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증빙자료를 소청심사 준비 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만 제출하였는바, 추가 증빙자료의 유사경력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1차 판단기관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관련 사항의 유사경력 인정여부를 살펴 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