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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10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507 | ||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법원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기존 소청결정례와 본건 소청인의 알코올농도, 음주거리, 형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