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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5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6
음주운전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약 ○○km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이르는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여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기존 소청결정례와 본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처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