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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4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514
수당부당수령 (견책→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ㅇㅇ.ㅇㅇ.ㅇㅇ.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ㅇㅇ.ㅇㅇ.ㅇㅇ.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ㅇㅇ.ㅇㅇ.ㅇㅇ.부터 ㅇㅇ해양경찰서 ㅇㅇ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ㅇㅇ파출소 근무 중, 20ㅇㅇ.ㅇㅇ.ㅇㅇ. 부터 ㅇㅇ.ㅇㅇ. 까지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시간을 대리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바, 이는 징계위원회 고유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전임 파출소장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이유로 인사조치 된 전례가 있어 소청인에게 관리자로서의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수당 부당수령에 관한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시간외근무실적 횟수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경우 당초 징계부가금의 기초금액(137,775원)의 적정성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이미 징계부가금외 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금을 별도로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