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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609
지시명령 위반 관련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승진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인사과 행정사무관 이○○으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39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에게 전화를 하여 △△인력개발원의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이버교육과정의 수강 신청을 부탁하였고, 백○○은 □□ 등 10개 과정(45시간)을 수강신청하고 대리 수강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백○○이 대리 수강한 교육훈련시간을 본인이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으로 승진임용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금번 비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문제가 된 교육 이수시간 부족분(39시간)을 이수한 점, 백○○ 주무관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승진대상자의 교육이수시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 조직 내에서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약학 전문인으로서 23여 년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왔고, 특히 금번 코로나 19사태 적시 지원 등 보건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