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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30
점유이탈물 횡령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시 ○분경부터 △시△분 사이 △△시 ○○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불찰이 있으며 습득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기간(3개월)동안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반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불명확 한 바, 점유이탈물 횡령 죄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의 올바른 조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