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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7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2
업무처리 소흘 관련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민원인이 제출한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민원서류 처리 시 「국적법」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적법」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흘히 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잘못 처분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민원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상 일반등록 사항만 확인하였다면, 명확히 의무자가‘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로서 전시근로역 처분 비대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시근로역으로 잘못 처분한 점,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귀화에 의한 전시근로역으로 판단한 점, 소청인은 병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고 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명확히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병역 처분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며, 의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병무행정의 공신력을 상당히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