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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8
재산등록 관련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후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20○○.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 신고결과 예금 채무 등 21건, 220,011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한 내역 중 혐의자 예금 3건, 배우자 예금 3건과 금융채무 3건, 장녀예금 2건 등 총 11건, 202,918천원의 재산을 또다시 잘못 신고한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재산변동신고를 잘못하여 불과 1년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다수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본건과 같이 불성실한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통상‘견책’정도의 처분을 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