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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3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1
교통사고 등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시 □□동 소재 ■■네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3차로를 정상운행 중인 승용차(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소청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3주간의 상해와 차량파손에 따른 7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구약식처분(벌금 300만 원)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 구약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감경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불문경고’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단순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위에 대해 통상 ‘견책’ 또는 ‘불문경고’ 정도의 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