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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3
지시명령위반,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뇌물수수로 지명수배 중인 전직경찰관 A가 도피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A와 상호 110여회 이상 연락을 유지하고도 A를 검거 및 단속하지 아니하였고, 더불어 소청인 Ⓑ는 A에게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각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들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법원에서는 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해 인정하며 소청인 Ⓐ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소청인 Ⓑ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에 의거 ‘파면-해임’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한 점, 본건 소청인들의 비위사실이 수차례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과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