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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4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604 | ||
영리업무금지위반, 지시명령위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호프집을 타인명의로 운영함으로써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고, 20⊙. ⊙.경 기동순찰대 근무 중 순찰차를 이용해 호프집의 직원을 수차례 퇴근시켜주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20◍. ◍.경부터 지인들에게 ‘비트○○’ 투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소청인의 돈을 빌려주고 이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들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지인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비트○○ 측으로부터 수령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칙에 의거 ‘해임-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그 양정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정직2월’로 의결한 점, 본건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