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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99 원처분 강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기타불이익처분 (강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의 ○○년 ⊙⊙대학교 종합감사에서 ‘총액인건비제 정원 초과 운영’과 관련해 선박기관운영 6급 초과 정원 해소 및 기 초과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라는 ‘기관경고’처분을 받고 ○○. ▲. ▲.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과정원 해소를 결정함에 따라 ○○.○○. 선박기관운영주사에서 선박기관운영주사보로 ’강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시행 이전에 운영정원상 총정원이 기준정원보다 증가한 경우 인력증원의 존속기한을 ○○년도 말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토록 하며, 존속기한 내에 증가한 정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그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점,
⊙⊙대학교에서는 ○○년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선박기관운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였던 A가 ○○. □. □. ◍◍주사로 전직함에 따라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선박기관운영 6급의 정원을 감축하였어야 함에도 감축없이 해당직급 현원 1명을 결원으로 보고 소청인을 ○○. ○○. ○○. 선박기관운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던 점,
이후 피소청인은 ○○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수립 전 직원 의견수렴 결과 70%가 총액인건비제로 선박기관운영 7급을 6급으로의 운영은 ○○년 ○○월말까지 하고 ○○년부터 해소하자는 의견이 있어, 같은 해 보수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말에 선박기관운영 6급을 7급으로 직급하향(해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던 점,
이에 ○○부에서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일부개정에 따른 ⊙⊙대학교의 정원 배정 결과 선박기관운영 6급과 7급의 기준정원 변경 없이 운영정원이 6급에서 7급으로 1명 하향 조정되어 6급 정원이 없어진 점,
또한,「국가공무원법」제5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73조의4에 따르면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