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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14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프라자 주차장에서 ○○페이로 주차비 결제가 되지 않아 차단바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차단바를 밀어붙여 손괴하였고,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특수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이며 소청인이 시보로 임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비위가 일어났다는 점, 차량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궤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