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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512
음주운전 (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주취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