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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2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06
직권남용, 공금횡령 (감봉3월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관저에 설치할 안마의자를 개인 신용카드로 선구매(200,00엔) 후 공관명의 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꾸어 보관하던 상품권을 그 금액만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배우자 간 바자회 관련으로 A영사에게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으며, 행정직원으로 채용한 B에게 수습기간 중에 퇴직해 줄 것을 2회에 걸쳐 종용 및 담당업무를 변경하였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비품으로 ‘청사용 러닝머신’을 구입하고 임의로 관저로 배달시켜 소청인 부부만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카드 적립포인트는 공적 자산임에도 정당한 절차도 없이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중에 안마의자를 개인 신용카드로 선 구매 후 그 금액만큼(200,000엔)의 상품권을 소유 및 사용한 점, 배우자 간 바자회 사항에 대한 답변을 A의 업무 미숙으로 예단하여 비인격적 발언을 한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B에 대해 퇴직해 줄 것을 2회에 걸쳐 종용한 점 등은 고용불안을 느끼게 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이외에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품으로 ‘청사용 러닝머신 구입 예산’을 ○○부에 신청했음에도 임의로 관저로 배달시켜 소청인 부부만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