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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1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30
직장이탈,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 경 당직근무 중 개인승용차를 이용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군 소재 ○○마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15만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매 후 자택으로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동 건으로 실시한 기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자체 조사를 통해 경위서 징구, 구두경고 조치, 청렴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동 건으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임에도 일부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건 발생 16개월 후 민원이 제기되어 다시 책임을 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는 신분상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았음에도 징계부가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2배를 부과한 점, 소청인이 비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과 관련한 금액 총 200,000원도 배상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남은 공직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원처분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