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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07
폭력행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더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본건은 소청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 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