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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 ○. ○. A청은 초임호봉 획정 시 제외되었던 소청인의 과거 연수휴직을 통한 ○○협력단 봉사단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및「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에 따르면 위 휴직 기간은 호봉에 산입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위 경력을 호봉에 산입할 수 없음을 결정한 후, ○○. ○. ○. 소청인에게 호봉정정 처분을 통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따르면,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은 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경력이 고용휴직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서 보듯이, 고용휴직은 국공법이 정한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고용’이라 함은 해당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ㆍ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볼 때 ① 소청인이 ○○협력단과 체결한 것은 ‘파견 계약서’이고 보수도 ‘정기적 보수’가 아니라 ‘국내정착지원금’과 ‘현지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ㆍ그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기 보다는 해외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년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에 따라 ○○협력단 해외봉사단에 선발되는 경우 ‘연수휴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소청인의 경력을 ’고용‘ 또는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호봉정정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