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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206
부적절한 이성관계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기혼)는 소청인 B(미혼)에게 가정ㆍ직장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친하게 되자 서로 호감을 품고, 201○. ○. ○. B의 오피스텔에서 단둘이 사적 만남을 갖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쉽을 하는 등 201○. ○. ~ 201○. ○. 4개월간 2회에 걸쳐 오피스텔ㆍ공원 등에서 사적 만남을 갖는 등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볼 때,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소청인이 ‘엘리베이터 스킨쉽 CCTV(즉 소청인들이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장면)’ 외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