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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5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114
기타 불이익처분(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고, 개정된「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위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근속승진 기간을 잘못 산정(위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누락)하였고, 201○. ○. ○.자 경위로의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한 소청인을 근속승진에서 제외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살펴볼 때, ① 소청인은 위 해당 일자에「경찰공무원법」제11조의2 및「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 등에 따른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소청인도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착오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승진심사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판결 참조) 및 그간 소청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을 위 해당 일자로 소급ㆍ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의 이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