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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4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09
음주운전(강등→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약 ○k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동종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의 가중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또 다시 동일한 비위를 저질렀는 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