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73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8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음주상태에서 안양시 ○○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아파트 앞 노상까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모임 당시 입안에 있던 술을 먹지 않고 머금고 있다가 뱉어 냈으나 입안을 따로 헹구어 내지 않아 입안에 그대로 남아 있던 잔량이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단속 당시 교통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편(주취운전단속)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소청인에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였고, 호흡에 의한 측정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소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