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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음주운전사고 방조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 동료 일행들과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만류함이 없이 오히려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동승하는 행위 또한 그 중대성으로 볼 때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속기관장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본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언론에 보도 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난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