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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3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3
부적절한 이성관계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소속 기관의 학생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에게 입맞춤 등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을 공직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