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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2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04
기타 물의야기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와 소주 2병, 맥주 6병을 마시는 등 새벽까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경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해 신용카드를 찾지 못하자 택시비 약 38,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다른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전 연인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고 돌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뒷 범퍼, 동승자석 측 뒷문 유리창 하단부 및 좌측 전조등 하단부 범퍼 등을 긁어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어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서로 관련 없는 2개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가중 사유가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대상 공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