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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기타 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당시 23:43경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동승자석 측 문짝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국민의 수임자이며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처분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