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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8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3
기타불이익처분(각 경고 → 각 기각, 취소,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정규직 집배원) ○○○○. ○. ~ ○. 기간 동안 토요일 배달업무를 계약직 집배원이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실제 근무한 계약직 집배원에게 정산하였으며, 소청인 B‧C‧D‧E(4명 모두 당시 계약직 집배원, 현 정규직 집배원)는 해당 기간 동안 정규직 집배원을 대신하여 토요배달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정규직 집배원들로부터 정산을 받아 별도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무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경고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비위 행위 발생 및 본 건 처분 당시의 소청인들의 신분이 각기 다른 바, 비위 및 처분이 모두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 이루어진 A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비위 및 처분이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고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B의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하기로 하며, 비위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고, 공무원 임용 후 처분이 이루어진 C‧D‧E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용 전 행위를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