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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6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0
기타 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동 병원 의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입원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소청인은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본건 비위행위 당시 소청인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중했어야 함에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