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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8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21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과에서 벌과금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벌과금유치대상자 A의 판결 확정 전 유치집행이 끝난 기간을 반영해 벌금 ○○만원을 집행 공제하여 0원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만원이 남은 것으로 오조정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같은 청 노역장유치집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A를 ○○구치소에 9일간 불법 구금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하였으나,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원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의결 요구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본건 소청인의 재징계의결처분에 대해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소청인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더욱이 행정소송에 의해 징계처분 취소 후 하는 징계의결 요구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기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가 도과하더라도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징계처분 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은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인바,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 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재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한편, 본건 소청인의 재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은 권한 없는 자의 재징계의결 요구로 재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바, 이를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