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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16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 피해자 A로부터 사기피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피해 진술조서 작성 등 수사개시 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지 않았고,
20△△년 ○○서로 인사발령 시, 사건이송지휘 절차 없이 임의로 기록 일체를 가지고 와 수사진행 상황 보고도 하지 않고 서류함에 보관하다 진정서 접수 후 1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및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유리한 제 정상을 기 참작하여 징계수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