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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집합교육하면서 K의 볼에 뽀뽀하는 등 승조원 6명을 상대로 총 8회 성추행 및 총 6회 폭행하였으며, ○○함이 대기함으로 지정되었던 날에도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고 음주하였다.
직원 5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차량이용을 요구하여 수차례 귀함 후 함내에서 취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함내 거주금지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J에게 업무미숙을 사유로 인격모독 행위를 하였고, 20○○. △. △△. J에게 “밤을 세더라도 다 치워놓고 퇴근해”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까지 업무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 ◎◎. 아침회의에서 A가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질 맞으니 찌를 수 있으니까 찔러라”고 말하는 등 평소 폭언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총 24회에 걸쳐 ○○함 전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에 SNS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총 2명에게 자신의 사이버교육 대리수강을 요구하였으며, 직원 4명에게 총 4회에 걸쳐 금전대부를 요구하였고, 그 중 F에게는 금전대부를 요구하여 3백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 ◇◇. 돌려주었으나 본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소청인은 20○○. ◆. ◆. 지각 출근하고도 처리시한인 당일 12:00까지 근태처리를 하지 않다가 같은 달 10. 외출로 처리하는 등 복무사항을 부정입력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조직 내부에서는 수차례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본건 조사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숙고함 없이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직장교육을 통해 갑질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수차례 받았고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킨 사례도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소청인은 갑질 및 성희롱 사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자각없이 본건 비위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