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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직원이 소청인에게 전화로 정전사고 내용을 보고하자 “나는 7월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할 예정이니, 앞으로 팀장님께 직접 보고하라”고 하는 등 사무분장 상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였고, 주차장 정비 문제에 대해 보고 계통·절차 등을 소청인 임의대로 판단·해석하여 선 시행 후 사후 보고하였으며, 소속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지시한 마스터 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본건 비위에 대해 ‘감봉-정직’의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징계수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기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