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3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07
지시명령위반(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5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B가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등 236,742,600원 상당의 물품을 출국 시 세관의 반출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반출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정청탁하자,
○○세관 ○○실(출국장) 근무 시 소지하고 있던 반출확인 도장을 인사이동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영수증 48매(환급 전표상 물품 87점, 환급세액 18,511,000원)에 정당한 권한 없이 ○○세관장의 반출확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본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