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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40 원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206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기보로 임용된 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공무원 임용 전 민간근무 경력에 대해 직렬직류와 동일분야가 아니거나 상근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인정을 하지 아니한 채 군 경력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 7호봉(20○○.○○.○○. 기준)으로 획정하였고, 이후 20△△.○○.○○. 소청인은 초임호봉 획정 당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연구원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새로이 ○○연구조합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달라며 호봉정정을 신청하자,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2곳의 경력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비동일분야 경력에 해당하여 70%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나 3개월 미만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호봉합산 처리 지침에 의거 ○○연구원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 ○○. ○○. 기 인정받지 못한 경력과 ◎◎ 및 △△ 근무경력의 호봉합산을 위한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호봉담당자는 ‘16년 및 ’18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자료 검토 결과 기 인정받지 못한 경력은 임용직렬 및 직류와 비동일분야인 점, 신규 ◎◎ 및 △△ 근무경력은 3개월 미만 경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호봉인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20○○. △△. △△.경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일부 민간근무경력에 대해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채용공고 당시 ‘MCS분야 전문가’가 필요하였고 ‘방송통신직렬의 통신기술직류’가 해당 분야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동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한 점, 더불어 위 공고문에는 ‘방송통신(통신기술)’ 분야에 대해 ‘함정(선박)기관제어시스템(MCS) 장비 운용·정비(수리) 분야 근무 경력자’를 우대요건으로 명시하였던 점, 소청인의 일부 민간경력 전력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정규직 상근으로 ‘장비 정비 업무 분석, 신뢰도 예측, 전기판넬 설계’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업체 모두 종합군수지원사업을 하는 업체로 함정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청 호봉합산 처리 지침(20◆◆. ○○. ○○.)」에 따르면 20◆◆년 당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동 지침이 제정되었고, 이에 비정규직(상근) 경력은 인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3월 미만 근무 경력에 대해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정규직 3월 미만 근무경력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더욱이「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해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기타경력 중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인정대상 여부를 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기관은 ‘3월 미만’ 근무경력에 대해 일괄적으로 호봉합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바 이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에는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의 「호봉합산 처리지침」은 상위 지침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반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구한 후 자체 「호봉합산 처리지침」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상근(정규직) 불인정 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ㆍ검토 후 동일분야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