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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54 원처분 호봉획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114
기타불이익 처분(호봉획정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주사보로 임용된 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 중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20○○.)한 이후의 경력(1년4일)에 대해서만 호봉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 7호봉으로 획정하고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관련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체 등에서의 ‘근무연수’ 기준으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직책(직위)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주)에서 정규직으로 상근하며 생산 및 안전관리, 안전보건소방 및 화학물질관리를 담당했었음이 확인되었고 해당업체에서 근무 중 20○○. ○○. ○○.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
소청인은 ○○주사보로 임용되기 이전인 실무수습 기간부터 현재까지 ○○에서 ‘실험실 안전관리’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20○○. ○○. ○○.에 △△원은 소청인을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한다는 내부결재를 득한바, 소청인의 과거 ◎◎(주) 근무경력(안전관리업무 담당)은 민간경력특별채용 이후 수행하는 직무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분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또한, 민간근무 경력 호봉획정 문의에 대한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의 답변에 따르면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경력의 단절없이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업무수행 도중 경력인정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동일성이 임용되는 직렬 또는 직류의 업무동일성과도 유지되며 기타 경력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은 자격증 상당계급으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근무연수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는 점,
한편, 피소청인은 본건 소청인의 호봉획정과 관련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개최 당시 소청인의 경력과 관련해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동일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판단없이 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산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호봉획정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