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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월경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관련자에게 자신을 이혼남으로 거짓으로 소개한 후 사적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 ○월 초 관련자 집 근처 공원과 소청인의 승용차 내에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201○. ○. ○. ○○자연휴양림 산행 중 관련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써 ‘징역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거나 강간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는 감경 제외비위인 점, 소청인은 본건 관련 형사처분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