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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47 원처분 재직기간불인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213
기타불이익처분 (재직기간 불인정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국립○○병원 전공의 근무 시, 보수는 공무원 5급 또는 6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으므로 해당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합산 대상 재직기간을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의 공무원 임용 전 전공의 수련기간을 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6조는 재직기간 합산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합산신청에 대한 불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 합산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