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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9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지시명령 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과’의 인터넷 카페에 “선관위 성명발표”라는 제목으로 “기호○번 A후보 : 경고2회 부과”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시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관리 위원으로서 선거 입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한 사항을 적시하더라도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