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8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21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같은 과에서 조장과 조원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 ○. ~ 201○. ○.에 구두, 원내 메신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A에게 성희롱 하였고, 이후 A의 성희롱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지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 및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조장-조원의 관계에 있는 2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본건 비위가 우발적 행위가 아니며, 소청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언어적 성희롱 등을 지속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조장-조원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은 기관의 업무 특성 상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