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5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109
품위손상 (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시경 인천 ○구 ○○동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폭행 피의자가 경찰장구인 수갑 착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발로 소청인의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의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해 경찰관의 독직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비위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본건은 소청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체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의자는 소청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간의 문제는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을 알게 된 민원인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독직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이에 더해 경찰공무원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거친 피의자들을 대응하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도 결코 적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징계는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