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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6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21
지시명령위반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 ○○경찰서 소속 경찰관 하반기 정례사격에 참석하여, 사격을 마치고 표적지를 보니 점수가 너무 저조해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왼쪽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볼펜을 꺼내 1사로 上에서 몰래 속사표적지 3곳(5점, 우측 허벅지 부분)에 구멍을
어 표적지를 훼손하였고, 사격 표적지 반납과정에서 재차 구멍을
고 그 주변에 찢겨 올라온 부분을 손으로 찢어 다듬는 등 2차에 걸쳐 표적지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사격점수 향상을 위해 고의로 표적지를 조작한 것으로, 이는「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제10조 제2항 제2조를 위반한 것이며「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법령위반), 제2호(직무상의무 위반)에 해당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정례 사격훈련은「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장훈련 평가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경찰관들의 총기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정례 사격훈련 목적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격표적지를 고의로 조작하는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내에서 부정사격 근절을 수시로 교양하고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부족한 사격능력을 속여 높은 점수를 얻어 근무평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전체 경찰에 미치는 사기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