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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0
업무방해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산실 직원을 시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 피해자 A의 외부망 컴퓨터 1대를 철거하려다 반대에 부딪히자, 소청인이 직접 A의 내ㆍ외부망 컴퓨터 2대에 연결된 전선, 랜선 코드 등을 모두 빼내버리고 그 중 1대를 철거하여 A가 다음 날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두는 등 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은 A를 포함하여 총 4명이고, A를 제외한 나머지 3명 모두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내ㆍ외부망 컴퓨터 각 2대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A에게 외부망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A가 제출한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서’에 대한 사용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A에게 이전에도 상해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인에게 본건 징계사유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