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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7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1128
업무처리소홀 (경고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행정인력 공개 채용시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용공고 절차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비위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의 효과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정부포상업무지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에서 ‘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도 ‘경고’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특정 점수를 감점하거나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등 인사관리에 별도의 불이익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소청인이 ‘경고’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고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