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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6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1114
부적절한 금융거래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청인 명의 ○○은행 및 △△은행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에서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자이고, 사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부분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점, 이 사건 체크카드 교부행위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서 범죄에 이용할 고의성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대법원의 판시(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본건 당시 소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 점,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들의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인을 포함하여 공직자들도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입장에 있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해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국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징계책임까지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취소한다.